변 전 국장은 자신과 함께 '현대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과 고소장을 냈으며 검찰은 11일 변 전 국장과 변 전 국장의 고소 대리인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국장 등의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전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 전 국장 등은 2001~2002년 김 전 대표로부터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 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청탁과 함께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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