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회장 선출전 사외이사제 개선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김익태 기자 | 2010.01.10 14:41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 회장 선출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 내용을 오는 3월 주주총회 때 정관에 반영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사외이사를 교체한 뒤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KB지주 회장 선출 논의가 있을 때부터 KB지주 회장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 이후 선출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형식 논리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개편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달라진 규정 하에서 일부 사외이사들도 교체될 것"이라며 "회장 선임 절차는 그 후에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모범 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이번 주중 신년이사회를 열어 모범 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은행지주별로 정관이나 내규 등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장 5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받는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전산 정보 처리, 부동산 관리,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KB지주는 물론 다른 금융지주회사도 사외이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기 문제의 경우 소급 적용이 힘들겠지만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 등의 경우 회사별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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