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모두 재산세 25% 감면

권화순 기자 | 2010.01.10 13:12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주택연금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일부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모든 가입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해 줬다.

다만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재산세에 따라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25%씩 줄어 총 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용면적 제한(국민주택규모 85㎡이하)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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