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08 21:00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42)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5월 다른 사람 명의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3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신씨가 글 게시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5월 신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지난 6일 "너무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故)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이사장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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