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아이파크' 개발부담금 82억 취소해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10 09:00

대법, "대지조성공사 안 한 사업, 부과대상 아니다"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지하4~지상16층 449가구 규모의 아파트 '아이파크'를 건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가 2005년 7월 아이파크에 개발부담금 81억7629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개발부담금이란 형질·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 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형질변경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아이파크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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