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전산 정보 처리, 부동산 관리,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결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이를 두고 KB금융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의 경우 그간 금융지주와 사외이사간 이해상충 논란이 계속돼 왔던 터라 법령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등 다른 법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반영한 것"이라며 "이해상충을 막자는 취지일 뿐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 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업무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겸직은 사실상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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