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산 사람, 또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고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불법거래가 적발됐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왔지만 통장가입이나 청약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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