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하면 5년동안 청약 금지

머니투데이 이유진 MTN 기자 | 2010.01.07 19:21
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면 5년 동안 청약통장 재가입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산 사람, 또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고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불법거래가 적발됐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왔지만 통장가입이나 청약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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