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정부보조금 감독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1.07 11:56

문화부, 1일부터 민간단체 보조금관리 규정 제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내역은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집행내역이 의심되면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문화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일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나 보조금만큼 자체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문화부는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토록 해 민간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조사업 및 보조비율은 단체의 특성을 감안, 문화부 실·국별로 결정토록 해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카드사용 내역은 정산절차를 면제, 사업관련 담당자의 보조금 정산업무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 집행된 문화부 재정보조금은 총 2조6369억원에 달했다. 이 중 민간단체 보조금은 916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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