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은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집행내역이 의심되면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문화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일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나 보조금만큼 자체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문화부는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토록 해 민간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조사업 및 보조비율은 단체의 특성을 감안, 문화부 실·국별로 결정토록 해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카드사용 내역은 정산절차를 면제, 사업관련 담당자의 보조금 정산업무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 집행된 문화부 재정보조금은 총 2조6369억원에 달했다. 이 중 민간단체 보조금은 916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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