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점포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1.07 12:00
#사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 4일 이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민간에 시비가 붙었다. 1층 주민과 2층 주민 중 누가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하느냐를 둔 시비였다.

서울 명동의 상가건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가건물 주인과 경비원 간에 눈 치우기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시비가 일기도 했다.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점포 앞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작업에 주민참여가 저조해 통행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눈 치우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행정상 처벌규정이 없어 자발적 제설작업이 소홀해졌다는 판단도 이번 대책마련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도심지 공공기관과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변도로 제설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각급 기관장과 건축물관리자는 법에 따른 제설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제설·제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 주는 60만원, 중국은 160만원의 제설·제빙의무 이행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재청은 또 "강설시 제설에 대한 늦장 대응이 발생할 때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경계노선의 경우, 양 기관이 모두 제설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폭설시 출근·등교시간을 늦추는 방안도 강구된다.

방재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통제 하에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체의 출근·등교시간을 늦춰 대중교통을 분산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 외에는 고갯길과 고가도로 및 간선도로를 출입할 수 없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폭설로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고 귀가할 때 공공기관, 학교 운동장, 도로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며했다.

이어 "이번 폭설로 기관별 보유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가 60% 이상 사용돼 앞으로 2~3차례 눈이 오면 제설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전망"이라며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즉시 충당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비(非) 강설지역의 비축분을 우선지원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10㎝ 이상 적설시 염화칼슘 살포효과가 낮아 제설에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기관별 청소차와 소방차, 트럭에 제설삽날을 붙여 조기에 제설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이 보유한 제설가능 장비를 제설1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폭설의 여파로 인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할 경우 최장 3시간이 소요되고 서울 주변 주요 도로가 통제되는 등 교통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도 민방위 2만명을 비롯, 군인·경찰 등 약 13만명이 제설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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