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성진 의원 해외방문 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07 11: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해외방문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공 최고위원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3개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국외 여행을 허가해 줄 것을 지난 5일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재판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공 최고위원의 첫 재판을 내달 초쯤 열 예정이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골프장 사업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44ㆍ구속 기소)로부터 4000여만원, 바이오벤처사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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