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파업 주도' 철도노조 위원장 등 6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1.06 19:08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불법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수석부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도 이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공기업선진화 방안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26일부터 8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2일 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40일간 태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노조 전면파업과 관련해 "영업 손실액이 37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으며 검·경찰은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검거, 파업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혐의가 인정된 집행부들을 사법처리했다"며 "나머지 19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얼굴 알려진 배우"…성폭행 후 속옷 차림으로 빌던 선생님의 정체
  2. 2 유명 여성골퍼, 코치와 불륜…"침대 위 뽀뽀 영상도" 아내의 폭로
  3. 3 "무섭다" 구하라 사망 전, 비밀계정에 글+버닝썬 핵심 인물에 전화
  4. 4 김호중 "돈도 없는 XX놈"…건물주 용역과 몸싸움, 3년전 무슨 일
  5. 5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