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공기업선진화 방안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26일부터 8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2일 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40일간 태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노조 전면파업과 관련해 "영업 손실액이 37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으며 검·경찰은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검거, 파업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혐의가 인정된 집행부들을 사법처리했다"며 "나머지 19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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