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년된 불법 빌라 민원 해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1.06 18:24
건설사의 부도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해 15년간 불법 건축물에 살아 온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6일 부산 금정구 소재 '대명빌라' 19가구 입주민들이 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금정구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빌라는 1995년 1월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사전에 빌라를 분양받은 이들은 분양 잔금을 이용해 마감공사를 하고 입주했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한 후 금정구청에 수 차례 사용승인 신청을 했지만 구청은 승인을 거부했다.

사용 승인 전 입주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품질시험성과총괄표 등 각종 시공관련서류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인 끝에 6일 입주민들과 구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정구청은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처벌 없이 사용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전문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와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형식적 요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반영해 장기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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