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류철호 기자 | 2010.01.06 16:5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6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의 동생인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5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했다" 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0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앞서 박 전 대표 측은 신씨가 글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방글을 올리자 지난해 5월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글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한편 1969년 4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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