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지방기준 '오락가락'…기업 '혼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1.06 16:06
-정부, 임투공제 대상 지방 수도권 외 지역으로 규정
-기업들 "임투공제 지방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지역별 공제율 차등화시 지방 기준은 과밀억제권역


#용인시에 공장이 있는 한 중견기업 재무팀장은 지난 4일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일몰(적용 종료)이 연장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에서 임투공제 일몰이 지방에 한해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임투공제 일몰 연장 소식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미룬 투자를 올해 하기로 계획한 회사에 희소식이다. '지방'이라는 애매한 개념이 마음에 걸렸지만 용인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만큼 올해 투자분에 대해 임투공제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6일 아침, CFO가 급히 재무팀장을 찾았다. 임투공제 대상의 지방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으로 정해졌다는 보도(☞삼성전자·LG디스, 임투공제 못받을판 참조)가 나왔는데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당연히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운 뉴스였다. 임투공제를 받지 못하면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임투공제 일몰이 연장되는 '지방'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올해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자칫하다가는 앉아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기 때문이다.

혼란은 정부가 제공했다. 임투공제가 지방에 한해 연장되면서 기업들은 '지방'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생각했으나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투공제 일몰이 연장되는 지방의 범위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특례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임투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비대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130조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임투공제를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됐다. 다만 공제율을 3%로, 지방의 10%와 차등을 뒀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하면서 지방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규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을 당연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임투공제의 지방을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생각했다"며 "갑자기 정부가 지방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규정하면 혼란은 사라진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제율을 차등화 했을 때 나눈 기준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의 범위를 정하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투자 차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계 1위 반도체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임투공제가 연장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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