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은행 등 관리절차 개시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0.01.06 13:35
금호산업은 6일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관리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 3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이 기간은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 관리범위 및 내용은 채권행사 유예, 기업개선작업의 준비 및 결의 등이다.


채권은행의 주요 안건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부채실사 및 경영정상화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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