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운영과 관리 규칙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에 이미 선정된 경험이 있는 청약자는 감점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또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서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변경했습니다.
신혼부부 1순위 기준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 결혼 시점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자녀 수를 2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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