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노조, 파업 책임 놓고 법적공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05 18:40
한국철도공사(KORAIL)와 노조가 지난 연말 벌어진 파업 사태의 책임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노조원 4538명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악의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며 공사와 사장 등을 상대로 49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단체협상이 정리돼 가고 있었음에도 공사와 사장이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악의적 불법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사와 사장은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초 향후 쌍방 간 임금협약 교섭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조기에 공사 측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키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법이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공사 측은 일부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공사 측은 노조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 측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해왔으나 같은 해 11월 공사 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은 노조원 18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19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노조는 같은 해 12월 초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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