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대학에 평당40만원이하 원형지공급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전혜영 기자 | 2010.01.05 15:06

(상보)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 기업과 대학에게 원형지(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땅)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과 홤께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과 대학에게 최소 50만㎡ 이상의 원형지가 공급되고 독립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필수시설 개발이 허용된다.

현재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뿐이다. 따라서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에게는 원형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일감일 수 있고 자기가 쓸 땅을 취향에 따라 개발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가격은 3.3㎡당 36만∼40만원 수준.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인 3.3㎡당 78만원에서 조성비(3.3㎡당 38만원)을 제외한 금액과 맞췄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 비용을 감안할 때 인근 산단 땅값과 비슷하다"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소와 중소기업 등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성용지로 공급하되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인근 산단의 조성용지 공급가인 3.3㎡당 50만∼100만원 , 연구소는 인근 산단의 조성원가인 3.3㎡당 100만∼230만원을 공급가격 범위로 제시했다.

이밖에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는 면제된다. 또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된다.


신설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각각 감면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이 가능하다.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은 이전 건당 70억원을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이 가거나 현금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단계인 세종시가 세수 기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를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또 대학은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의료부문 정주 여건 및 외투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해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인센티브는 세종시에 관심을 가진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입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세종시 발전방안을 채워나가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8일 제8차 세종시민관합동위 회의를 뒤 11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에 세종시 입주 기업 명단 포함될지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인 수준까지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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