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대신, 신청대상을 현재 60㎡ 이하 소형 주택만 공급하던 것을 85㎡까지 확대해 전체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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