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비율 시군:광역:수도권=3:2:5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1.05 11:00

국토부, 지역 우선공급비율 조정...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도 대상 포함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이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던 위례신도시는 경기·인천과 거주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공급방식도 바뀐다.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해 비중을 종전 70%에서 63%로 줄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한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 여건을 감안해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도 지자체장이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인천·경기도는 30%에 그쳐 지역간 갈등으로 번짐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던 위례신도시는 경기·인천과 거주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는 경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던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1순위 청약요건을 간소화하고 청약가점제 적용도 자율성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도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방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대로 가점제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조건도 바뀐다. 우선 공공주택의 경우 10%인 노부모 부양특별공급을 3%로 줄이고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한다. 이로써 종전 70%이던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70%에서 63%로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물량을 30%에서 10%로 줄여 비중을 종전 43%에서 23%로 줄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올 상반기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구리갈매·남양주진건·서울내곡·서울세곡2·부천옥길·시흥은계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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