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일몰, 연장됐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1.04 16:53
-법만 통과…일몰 규정 있는 시행령 개정 안돼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한달 걸려…혼란 불가피
-"올해 투자분 임투공제 적용 무리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일몰 연장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투공제 일몰은 완벽하게 연장되지 않았다. 아직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투공제 일몰을 1년간 연장하는 조특례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어디에서 일몰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투공제 일몰은 정확히 관련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현재 시행령에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 정해져 있다. 공포된 법안과 현재의 시행령만으로는 2010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임투공제가 불가능한 셈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시행령으로 올해초부터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행령은 이제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관련 법률안이 공포됐다"며 "가능한 빨리 시행령을 개정하겠으나 입법예고 등 절차가 한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말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포함하면 관련 시행령은 이달말이나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투자는 임투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임투공제 일몰이 그대로 끝날 수도 있다. 다만 국회에서 임투공제를 연장해주기로 결정했고 관련 법도 임투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투자분도 임투공제를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법이 투자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며 "시행령만 개정돼 시행되면 임투공제를 해주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에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도 현재 시행령 없이 법만 공포돼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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