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2014년이후 도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1.04 16:23

구매 착수금 142억원 반영… 장기임차 끝나면 구매 전용기 사용

대통령 전용기가 2014년 이후 도입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국회 국방위 논의과정에서 국격 제고차원에서 새로운 전용기가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있었다"며 "전용기 구매 착수금 형태로 142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까지 전용기를 장기 임차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구매한 전용기를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임대 방식이 아닌 구매한 대통령 전용기가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가격은 4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은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예산이 8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지만 수자원공사의 자체 채권발행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자비용을 줄여 3조2000억원의 발행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류 실장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4대강 예산이 4250억원 삭감됐다"며 "이중 2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곳에 활용됐고 1800억원은 순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4대강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은 반영됐으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이 처리되면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1학기내 시행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도 관련 예산은 반영됐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은 미지수다.

류 실장은 "예산이 늦게 확정됐으나 내부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며 "조기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고, 심사, 대상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해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일자리 사업은 대상자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원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1조9000억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지방재정이 상당히 숨통을 트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에서 407조2000억원 늘었다. ICL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이 국가채무로 잡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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