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제3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이를 매입한 법인에 대신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SC제일은행(옛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종로세무서는 제일은행을 매각했던 KFP뉴브리지 홀딩스가 말레이사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세금을 물릴 수 없게 되자 2006년 12월 SC제일은행에 대신 세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KFB뉴브리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다"며 "조세를 회피할 수단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배후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은 법인 등록지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내세법은 페이퍼컴퍼니 법인이 아닌 투자자들에게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