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C제일銀에 법인세 450억 부과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04 15:05
2005년 SC제일은행(옛 제일은행) 매각 당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SC제일은행에 법인세 45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제3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이를 매입한 법인에 대신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SC제일은행(옛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종로세무서는 제일은행을 매각했던 KFP뉴브리지 홀딩스가 말레이사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세금을 물릴 수 없게 되자 2006년 12월 SC제일은행에 대신 세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KFB뉴브리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형식적 회사에 불과하다"며 "조세를 회피할 수단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배후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은 법인 등록지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내세법은 페이퍼컴퍼니 법인이 아닌 투자자들에게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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