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발생 이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1층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반출하던 트럭을 가로막는 등 재개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참사 유족이 재개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되자 동행한 경찰관 3명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용산참사는 지난달 30일 유가족 측과 재개발조합 측이 보상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참사 발생 345일만인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희생자들의 장례식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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