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 해 11월 강등, 서울고검으로 보직을 옮긴 수사관 K씨·S씨 등 2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2008년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사업가 C씨에게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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