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 가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1.04 10:00

李대통령 "기후변화 선제대응, 우리의 발전전략" 강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가 설정된 데 이어 올해엔 국내 산업·가정·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치가 정해지는 등 기후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전략"이라며 강도 높은 기후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미 지난해 12월2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의·의결해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모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집약도도 높은 산업계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하고 가정·상업 및 수송 등 탄소 배출량은 많더라도 집약도가 낮은 부문에는 탄소세를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이원화시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탄소세 부문은 조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제도실시 영향 등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기본 방향은 소득세 중심의 세제를 버닝택스(Burning Tax, 화석연료 연소량에 비례한 세제를 의미)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시키는 대신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세금을 올리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전체 세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세중립이 원칙이며 탄소세를 통해 거둔 세원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산업, 가정·상업, 수송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할당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경제체질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저탄소를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경제발전을 꾀하는 우리의 비전은 이미 세계의 비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가 내세운 (녹색성장) 비전이 세계가 내세우는 비전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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