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공무원 역량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다면평가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에만 활용된다. 승진 전보 성과급지급 등 과정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행안부는 개정 '공무원 임용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담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가 아니라 동료·부하직원의 의견을 인사평가에 반영토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 측면도 있지만 인기투표나 감정적 평가 등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대상인 다면평가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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