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국회' 새해 첫날 새벽 노조법 '지각처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1.01 02:51
새해 첫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걸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각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의장석 주변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하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추미애 중재안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강행처리한 개정안으로 야당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 김 의장은 이 개정안의 심사기일을 1일 0시30분으로 정한 뒤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개정안이 이날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게 됐다.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대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노사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은 노동부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회는 이날 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지방교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2개 안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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