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도 직권상정…새해 새벽 처리 예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1.01 00:15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예산 부수법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노동관계법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 1일 오전 0시30분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기간이 지정된 법률은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해 국고금관리법, 인제세법, 관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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