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12.31 17:01

서울지법 "저작권 인정여지 있어...본안소송에서 가려야"

지상파방송사측에서 CJ헬로비전이 디지털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향후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1일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에 대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재송신 중단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재전송 규정에 적용되는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이 인정된다며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상파방송 3사가 전체 케이블 업체가 아닌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재송신으로 인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시범사례로 선정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가처분 발령은 분쟁해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송신권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재전송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구할 뿐 공중송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재전송 금지를 구하고 있지 않다며 공중송신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복제권의 경우도 몇 초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시간 재전송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복제권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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