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일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12.31 16:30
금융위원회는 31일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도기준을 밑돈 때문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12월말 2.48%에서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마이너스(-)11.13%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전일상호저축은행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예금자의 경우 타 금융회사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의 문제로 다른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0월말 기준으로 1조3222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1.6% 수준이며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3%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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