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한 시각보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산회된 시점이 앞서기 때문에 심사기일 지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박영선, 우윤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5분에 개회됐고 9분쯤 유 위원장의 선포로 산회됐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의장 명의로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기간지정 공문이 도착한 시각은 산회가 선포된 시각보다 4분 정도 늦은 15분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상임위는 하루에 단 한차례만 소집할 수 있어 산회되면 재소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도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들은 또 "사무처 의사국장이 유 위원장에게 공문이 접수된 시각이 10시 9분 이전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어떻게 의사국장이 그러한 불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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