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1일 교사 송모씨 등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실시할 권한이 있고 평가의 시기, 대상, 방식도 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성취도평가가 교육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들의 성실 복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학부모에게 보낸 서신을 포함한 원고들의 행동은 평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표시한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거부토록 사실상 유도한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시험 거부를 유도해 교육계에 미친 파장이 컸다해도 유독 원고들에게만 교육규정을 달리 적용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유사한 이유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다른 대상자에 대한 처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신을 보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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