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고급빌라 2세대의 지분 10%가량을 세대당 42만5000달러씩 모두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년 1월9일 완성되는 점을 감안, 일단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광범위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LA별장을 450만달러에 구입한 데 이어 2004년 12월24일 샌프란시스코 콘도를 180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780여만 달러 어치의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4일과 28일 조 사장을 두 차례 소환해 해외부동산 구입 경위와 구입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사장 외에도 지난 2008년 8월 260여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소재 고급콘도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재미교포이자 전직 언론인 출신인 안치용씨는 지난 10월 개인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효성 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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