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조현준 효성사장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12.30 18:49

(상보)美 캘리포니아 빌라 지분 85만 달러에 취득한 혐의

효성 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30일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고급빌라 2세대의 지분 10%가량을 세대당 42만5000달러씩 모두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년 1월9일 완성되는 점을 감안, 일단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광범위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LA별장을 450만달러에 구입한 데 이어 2004년 12월24일 샌프란시스코 콘도를 180만달러에 매입하는 등 780여만 달러 어치의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4일과 28일 조 사장을 두 차례 소환해 해외부동산 구입 경위와 구입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사장 외에도 지난 2008년 8월 260여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소재 고급콘도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재미교포이자 전직 언론인 출신인 안치용씨는 지난 10월 개인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효성 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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