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곽영욱 재판 분리' 불허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2.30 17:28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함께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법원이 사실상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뇌물 수수 사건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을 같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과 절차협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을 같이 심리하고, 앞서 기소된 곽 전 사장의 횡령사건과는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도 이 날 면담에 참석하라고 통지했지만 불참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이미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신의 사건을 모아 재판을 받는 게 좋을 것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해 쟁점도 많다"며 곽 전 사장과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변론분리 신청서를 지난 28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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