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 통과…복수노조 18개월 유예(3보)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신수영 기자 | 2009.12.30 14: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8명이 찬성,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국회 경위 등에 의해 회의장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다소 수정한 안이다. 이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기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발의 법안, 민주당 김상희 의원 발의 법안, 민노당 홍희덕 의원 법안,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법안 등 4건은 폐기됐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범위와 관련, 한나라당 안에 포함됐던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관리업무'로 바뀌고 타임오프의 상한선은 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재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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