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맞이 행사장의 상당수가 방파제와 통로가 협소한 해안가 절벽에 위치해 있는데다 선상(船上)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는 등 행위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환자 긴급후송 대책 등 비상교통대책 △선상행사 안내대책 △주변상가 바가지 상혼 방지대책 등 관련기관별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폭죽이나 모닥불 등 원인에 의한 화재사고에 유의해 달라"며 "야간 이동시 미끄럼 주의, 교통혼잡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선상행사 참여시 구명복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