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내년 1월 장례식 치르기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12.30 12:53

(상보)장례비·위로금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키로 합의

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낮 12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측과 재개발조합 측이 참사에 따른 보상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사망자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유가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 망루에 불이 붙어 시위대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동안 유가족은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장례를 거부하며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 사건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 100여 차례 유족 측과 대화와 만남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했다.


시는 7월부터는 한국교회봉사단 등 종교계의 도움을 얻어 여러 차례 범대위 측과 협상에 나서 한때 교회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냈지만 최종 타결은 보지 못했다.

타결소식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은 '시민고객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고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종교계 등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준 각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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