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땅장사" 1000만원 팔면 651만원 이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12.30 12:00
-양도차익률 65.1% 부동산 1위
-고가주택 57.9%→오피스텔 등 38.8%→기타주택 23.5% 순
-상속세 1000명 중 15명만 내…서민주 늘고 위스키 줄고


땅을 1000만원에 팔면 651만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집을 팔 때 이익이 싼 집을 팔 때보다 많았다. 사망자 1000명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5명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2008년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65.1%로 부동산 중 가장 높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차익률은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양도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이 651만원이라는 의미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률은 57.9%였고 기타주택은 23.5%였다. 비싼 집을 팔면 판 가격의 절반이상이 이익인 반면 저가주택은 4분의 1정도만 남는 셈이다.

오피스텔 등 기타건물의 양도차익률은 38.8%인 반면 주식은 79.9%에 달했다. 1000만원어치 주식을 팔면 799만원이 남는 셈이다.

건당 양도가액은 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억6500만원 △인천 1억4500만원 순이다. 반면 전남과 전북은 각각 3700만원, 4600만원으로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망자 24만6113명 중 상속세 과세신고 인원은 3701명으로 1.5%였다. 사망자 1000명 중 상속세는 내는 사람은 15명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는 1031명이 상속세를 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약 22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5억원이상을 증여받는 미성년자는 274명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중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은 9352억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81.2% 증가했다. 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 비율이 7.1%였으나 100억원 초과는 18.9%로 고액 상속일수록 사전 증여재산의 비중이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증여하면 증여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중 12만4662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특히 2만9142명은 5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년 서민이 주로 마시는 맥주, 소주, 탁주 출고량은 323만9048킬로리터(kl)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반면 위스키는 전년보다 10.6% 줄어든 3만1059kl였다.

현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은 61조5559억원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했다. 1만원 이하 소액발급건수는 17억3200만건으로 전년도 5억5900만건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액은 26억4900만원, 건수는 124건으로 건당 평균 2100만원을 받아갔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2956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중 여성은 1540명으로 처음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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