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메모리 가격담합 '무혐의' 결정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12.30 12:00

공정위 "법위반 증거 발견못해"…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 사건 모두 종결

삼성전자 등 국내외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공정당국의 가격담합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위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월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한국 기업 2곳과 미국 1곳, 일본 1곳 등 국내외 4개 플래시메모리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법위반 혐의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이었으므로, 조사의 초점은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와 국내시장에도 가격ㆍ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맞춰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가 없고, 국내업체들 간 국내에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디램, 에스램에 이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동안 담합혐의로 조사해 온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 사건을 모두 마무리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시장에 영향이 없는 국제카르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고 우리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들에게는 국제카르텔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이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는 MP3플레이어, 플래시카드, USB메모리,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고, 정보 처리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은 노어(NOR)형과 저장용량이 크고 제조단가가 저렴한 낸드(NAND)형이 있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의 시장규모는 2001년 13억 달러에서 2007년 150억 달러까지 급성장했다가 현재 120억 달러 규모에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공급업체는 삼성전자, 도시바, 하이닉스, 산디스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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