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준주택' 인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2.30 12:00

[2010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보금자리 청약절차 간소화도 관심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못하던 시설들에 대해 '(가칭)준주택' 개념이 적용돼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또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사전예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공급유형과 청약일정 등도 통합 조정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한액 산정 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의 실제 투입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해 소폭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 업무보고'에서 1~2인 가구, 고령화 등의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못하던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2003년 허가건수가 1159건 594만1002㎡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239건 56만7189㎡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상당수 흡수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도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시설들은 주택법 상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준주택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인 만큼 공급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 차원에서 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완화는 물론 바닥난방 전면허용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단지의 사전예약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보금자리주택의 복잡한 공급유형을 단순화하고 한달 이상 걸리는 청약일정 통합조정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로 구분돼있는 복잡한 공급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달씩 걸리던 사전예약 기간으로 사전예약자들이 혼선을 빚음에 따라 임대와 분양 아파트 공급시기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해 종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던 것을 10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직접 출입조사권을 부여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한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이는 민간과 공공이 실제 투입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손실 우려로 분양을 연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민간택지의 경우 매입 당시 세금을 반영할 뿐 주택공급까지 보유하는 동안 낸 세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 선수공급을 하면서 이자를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 까지만 인정하다보니 주택공급이 늦어지면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권도엽 제1차관은 "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원가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택지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가 직접하거나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예외적으로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입주자 선정권한도 이양한다.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높고 분양시장이 냉각돼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은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신 청약과열이 우려될 때만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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