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은 부채권은행에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하고, 여기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은행 75%의 찬성이 있어야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3개월 이내에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개선 계획안이 작성된다. 채권단과 금호측은 이 안을 확정한 후 채권조정안, 자구계획안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후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경영 관리단을 파견해 경영을 감시하고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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