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돌입, 금호산업 사업장 문제없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2.30 16:22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현장과 아파트 건설사업장의 공사 진행여부가 관심거리다.

금호산업의 경우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2위이지만 10대 건설사에 랭크됐을 정도로 공공공사 수행능력과 '어울림' 브랜드는 이미 메이저급이고 시공 중인 사업장도 많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당장 이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공공공사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에 수행하던 공사는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사업장도 워크아웃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수요자들은 정상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현재 공정률이 기준 공정률 대비 25%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들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주택보증은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행히 금호산업의 경우 사고사업장으로 진단할만한 사업장은 없다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만약 사고사업장이 되더라도 주택보증이 사업장을 인수해 대체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아예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주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수요자들은 정상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워크아웃 신청이 금호산업 자체와 공공공사 사업장,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호산업은 회생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 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신규 분양시장에서 인지도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공공공사 수주를 늘려야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어려워져 수주 확대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다.

실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가 워크아웃 개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사이행보증 한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금호산업은 조기 회생에 주력하겠지만 공공공사 이행보증이 막힐 경우 이마저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