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삼성회장 '단독 특별사면'(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12.29 11:03

단독사면 역대 5번째, 첫 경제인… "동계올림픽 유치 최선"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단독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건국 이후 특정 1명에 대한 단독 사면이 실시된 것은 1973년 2월9일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에 대한 특별복권과 1990년 4월12일 KAL기 폭파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현희에 대한 형집행면제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제인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은 이 전 회장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특별사면·복권은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 회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벤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은 다시 한 번 국가 발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치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 뒤 불과 4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해 8·15사면 당시에도 형 확정 뒤 2개월 혹은 6개월된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며 "이 전 회장 단독 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예상했지만 '실용'을 택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정부가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영국에 패배하자, 향후 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기 드뤼(Guy DRUT) IOC 위원을 사면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애초 이 전 회장에 대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려 했으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의견을 냈으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들어온 사면 건의를 기초자료로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은 최종 확정된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 선출된 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자 국제올림픽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자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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