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앙부처 행정권한, 하위·지방관서 이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29 11:21
내년 초부터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인의 발생 및 사망보고 접수권한이 종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된다.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종전 산림청 소관의 업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수리권한은 종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식약청으로 위임된다. 국가검정 의약품의 검정관련 권한은 식약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넘겨진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학·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권한도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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