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무기기등 포장완충재 의무감축대상 제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29 10:30
내년 1월부터 전기기기와 오디오·비디오 등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제품이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의결한다.

이는 재활용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제품 파손을 막기 위한 스티로롬 등) 재활용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울러 정부는 그간 외견상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일부 제품 포장재를 새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의복류과 종이제품 및 고무장갑의 (비닐봉투 형태의) 필름·시트형 포장재가 이에 해당된다.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제품, 정보·사무기기 제품일지라도 포장완충재가 아닌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이번 개정령에 따라 새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기기 등 제품의 포장용 완충재는 연차별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은 계속 적용된다"며 "그간 연차별 의무감축과 EPR이 중복적용돼 왔던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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