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배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A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같은해 7월 기업인 B씨로부터 "공 최고위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공 위원에게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건넨 인물로 검찰은 배씨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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