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잘 보내는 간부공무원 점수 더준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2.29 09:00

행안부,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년 시행

부하 공무원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서장에게 높은 고과점수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료 작성으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각 정부부처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등 연 2회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고위공무원 평가의 경우 성과평가를 받은 후 재차 성과연봉 평가를 받던 것을 변경해 성과연봉 평가를 폐지했다. 또 피평가자가 요청을 해야만 본인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공개된다.

행안부는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 사항을 감안해 성과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강화했다"며 "성과평가 결과가 성과보상이나 역량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휴가 및 공휴일 제도 개선을 모색,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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