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2.28 11:39

국토부, 2007년4월20일 이후 이달 28일까지 확대적용

지난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이달 28일까지 사업자가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특별법')이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부도특별법'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14일 이전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 한시적으로 보호돼 왔다.

2005년 12월14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2007년 4월20일 이후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29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ㆍ도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된다.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거주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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