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외이사 사퇴하면 KB 지킬자격 없는 것"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12.28 13:38

조담 이사회 의장,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경영참여 힘들어"

KB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칼끝이 매섭다. 비리 혐의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과도한 보수, 중복 지급된 거마비(교통비, 회의참가비) 등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사외이사들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작 조담 의사회 의장은 "사퇴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그건 너무 약한 모습이고, KB금융을 키질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국의 지적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것. 다만 그것은 KB금융 사외이사제도가 아닌 금융권의 보편적인 규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KB금융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표적수사'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사외 이사 비리 혐의에 대해선 내부 검증 결과 '이해상충' 문제가 없음이 이미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당국의 지적에 따라 규정을 바꿨는데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투였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 조 의장은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많다"면서 "국민연금 측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 일문일답.

-사외이사들의 사퇴 가능성이 있나

▶그건 일부 언론이 제기한 가상 시나리오다. 사퇴에 대해 논의 한 적이 없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금감원 지적을 듣고 나서 사퇴 운운한다면 그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KB금융을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일단 검사를 침착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고칠 것은 고칠 것이다.

-거마비 중복지급, 잦은 호텔회의 등 모럴 해저드 지적이 나온다

▶억울한 측면이 많다. 거마비가 아니고 정확히는 회의 참가비다. 작년과 올해 여러 일이 터지면서 일정 잡기기 쉽지 않다보니 중복회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전엔 거의 없다보니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었다. 3월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고 7월에 손보려고 했는데 황영기 전 회장 사태로 경황이 없었다. 10월 달 중복회의 수당 문제 고쳤다. 호텔회의는 거의 없다. 회장 선임 인터뷰도 모두 본점 회의에서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사외이사 비리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지난 2월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이사회 선임과정에서 자격검증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그때 규정을 명문화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니 억울하다.

주식이전계약으로 지주사 전환을 하다 보니 국민은행 사외이사가 지주사 사외이사가 바로 됐다. 전환과정에서 검증을 안 한 거를 지적 받았다. 하지만 과거에도 자격검증을 안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 시절 이해상충문제가 없다고 이사회가 승인을 했다. 그것 가지고 몰매를 때리는 것이다. 때리면 또 맞을 수밖에 없지만...

-새 이사회 운영 방안 구상한 게 있나

▶지금 고민 중이다. 내부적으로 다른 사외이사와 상의는 못했다. 한번 열고 가면 일파만파로 퍼지니 머리로 확실히 구상이 되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 금감원이 KB금융만이 아닌 보편적인 룰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준다면 개선을 할 것이다.

다만 황 전 회장을 뽑을 때는 이사회가 살아있다고 칭찬했다가 강정원 회장 내정자를 뽑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동일한 절차대로 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뽑느냐가 아닌가.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수탁 받는 이사회는 항상 주주의 의견을 생각하고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공식 의견을 전달 받은 적도, 상의를 한 적도 없다. 국민연금 이사장 말씀은 원칙론 수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상법상 0.5% 지분율을 가진 주주는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들어가면 확실한 안이 마련된 게 없다.

사외이사 선임 방법 2가지인데, 우선 주주가 추천하면 주총에서 가부 투표를 해서 선임하지만 사외이사는 반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충돌된다. 법이 정교하지 않다. 은행법상 재무적인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 문제도 있다. 아직 제대로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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